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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ight does not touch us, does not travel the whole distance, the light that gets lost, gives us the beauty of the world, so much of which is in the color blue.”
Imbru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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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구매 등으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임 등 운송관련경비가 포함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따라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타인의 물품, 판매용물품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합산과세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음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따라서,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위에 안내해드린 경우(같은날짜에 둘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품명 또는 같은종류의 물품을 반입)에 해당되면 합산과세되어 통관됨을 알려드리며,

- 합산과세 및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최종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업무부서를 안내하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032-722-4231), 수입2과(032-722-4266), 수입3과(032-722-47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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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물과 택배류는 세관이 달라서 합산과세 위험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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