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iv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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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light does not touch us, does not travel the whole distance, the light that gets lost, gives us the beauty of the world, so much of which is in the color blue.”
Imbru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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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인터넷구매나 선물등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ㅇ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자가사용물품을 구입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이내의 면세범위로 구입하여 특송물품이나 우편물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면세통관이 되며,

- 향수의 경우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2온스짜리 1병이내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화장품의 경우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경우는 별다른 수량제한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향수 2온스짜리 1병과 샤워젤을 과세가격 15만원이내로 반입되는 경우는 면세통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15만원초과, 상용물품, 타인의 물품 등) 과세통관하여야하며 화장품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의 관세율 등 : 귀하가 화장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보냈을 경우 화장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되거나 간이세율(관세, 부가가치세등의 합산세율) 20%가 적용됩니다.(단, 방향용 화장품(향수)의 경우 간이세율 35% 부과)

3. 자가사용인정 및 과세 등의 여부는 통관지세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구체적으로 문의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032-722-4231), 수입2과(032-722-4266), 수입3과(032-722-47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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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에 질문란 있어서 질문하면 답변도 금방오고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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