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물품 합산과세
1. 인터넷 구매 등으로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물품가격에 운임 등 운송관련경비가 포함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ㅇ 따라서, 총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타인의 물품, 판매용물품 등)에는 전체금액(과세가격)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합산과세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음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따라서,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위에 안내해드린 경우(같은날짜에 둘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품명 또는 같은종류의 물품을 반입)에 해당되면 합산과세되어 통관됨을 알려드리며,
- 합산과세 및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최종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업무부서를 안내하오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032-722-4231), 수입2과(032-722-4266), 수입3과(032-722-47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 우편물과 택배류는 세관이 달라서 합산과세 위험이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