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향수, 화장품 해외에서 주문시 관세문제..

Imbruglia 2010. 12. 1. 00:22

1.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인터넷구매나 선물등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ㅇ 고객님께서 해외에서 자가사용물품을 구입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이내의 면세범위로 구입하여 특송물품이나 우편물품으로 반입하였을 경우 면세통관이 되며,

- 향수의 경우는 자가사용인정기준이 2온스짜리 1병이내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화장품의 경우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경우는 별다른 수량제한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향수 2온스짜리 1병과 샤워젤을 과세가격 15만원이내로 반입되는 경우는 면세통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15만원초과, 상용물품, 타인의 물품 등) 과세통관하여야하며 화장품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장품의 관세율 등 : 귀하가 화장품을 구입하여 한국에 보냈을 경우 화장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되거나 간이세율(관세, 부가가치세등의 합산세율) 20%가 적용됩니다.(단, 방향용 화장품(향수)의 경우 간이세율 35% 부과)

3. 자가사용인정 및 과세 등의 여부는 통관지세관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개인용품통관에 관련된 기관을 안내하오니 구체적으로 문의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367-7013-5)
-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032-722-4231), 수입2과(032-722-4266), 수입3과(032-722-4702)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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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에 질문란 있어서 질문하면 답변도 금방오고 좋음